속리산국립공원 8개 구간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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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8개 구간 출입 통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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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8개 구간(36km)으로 해당구간의 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을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기를 바라며, 산불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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