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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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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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금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되며, 국토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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