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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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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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리 132-5 번지 최고
송포리 산 5-1번지 최저

보은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172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보은읍 삼산리 132-5번로 1㎡당 182만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회남면 송포리 산 5-1번지로 1㎡당 32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이 6.32%, 충북 평균이 3.78%, 보은군이 2.89%로 증평군(2.69%) 다음으로 충북 도내에서 최저치를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종합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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