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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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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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업무 공백 최소화와 시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조사 및 휴가, 직무교육과 종사자 결원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지원을 요청하면 대체인력이 파견된다. 올해는 17명의 상시파견인력 채용과 단기대체지원인력 풀 운영을 통해 5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지원사유별로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체인력을 파견해 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민 복지증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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