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지난 13일 공고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48개 기업을 지정한 충북도는 올해 3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 19일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북도와 각 보은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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