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주민소환 서명 내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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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주민소환 서명 내일 종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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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이어질까 '시선 집중'

작년 12월 16일 속리산면 서성수씨를 대표자로 추진한 보은군수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시장.군수의 경우 60일 간으로 2월 14일이 종료일이다.
서명활동이 전개된 두 달여 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서명참여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보은민들레희망연대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방해활동으로 보은군수를 상대로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가 하면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각종 단체 및 군민들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보은군의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을 당부하며 즉각적인 소환 철회를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소환은 제도의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청구 자체만으로 선출직 공직자 또는 특정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민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다 선명하고 날카롭게 벼려내기에 주민소환에 따른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귀결이다.
소환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소환청구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월말 현재 서명인 수가 이미 5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 수 4415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각하될 것으로 예측하는 군민들도 있다. 최대 6000명에서 최소 3000명까지 서명인 수에 대한 주장 내지 예측은 두 배 이상의 편차가 날만큼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도 정확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인 수의 4415명 충족 여부가 주민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2월 14일 이후 서명부가 제출되면(서명활동 종료후 5일 이내) 향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명에 대한 유무효를 심사하게 되고, 7일간 군민들의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미비한 서명부에 대한 보정요구가 진행된다.
서명부 열람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서명자 본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선거권이 있는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은군선관위 방문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가 제외된 서명부 사본의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있다. 이후 유효 서명 수, 이의신청 기간 발생한 철회 요청 수 및 보정을 통해 유효 서명으로 확정된 것들의 최종 집계가 4415명이 되면 주민소환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 투표 절차로 돌입하게 된다.
만일 주민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소환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유권자 2만9432명 중 3분의 1인 98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청구권자 98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넘게 군수소환을 선택하면 군수는 그 당일로 직을 잃는다.
보은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주민소환투표 일정에 대해 “4월 국회의원과 도의원 선거가 있는 데다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6,7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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