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은군청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퇴직소득분)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해 왔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에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군청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관할 세무서(영동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청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서 출장 근무를 실시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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