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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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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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부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충북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한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것이며 임산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농업인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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