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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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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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도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79% 증가한 5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며,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같은 신청기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원 정액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5)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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