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가? 본사에 문의가 들어와 확인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보은군민이면 누구든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열람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나타나지 않도록 복사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서명부 심사 후 7일간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의 경우에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은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 주민소환 명부는 본인서명 이외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주민소환제 명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확인할 수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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