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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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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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월부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업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한 정부지원형(근로자)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데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인원은 기존 가입자 700명에 신규 모집자 300명을 더해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는 노.사.정이 협력해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되며, 기본형.정부지원형 각각 기업당 최대 5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도··농업인이 월 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3일부터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 주소지 군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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