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농경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는 12개소 초음파탐지기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되고 기존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 목책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 또한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총사업비 2억5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범사업으로 추가된 초음파탐지기 지원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100%가 지원된다.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 목책기 지원 사업은 기존대로 설치 또는 소요되는 총비용의 60%가 지원되며, 개인별로 신청한 농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집단영농지역으로 1만㎡이상이며 3농가 이상이 공동 신청한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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