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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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자부담 10%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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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료 10억1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며 2019년부터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와 국비 50%를 지원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5종(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만원 내이다.  지방비는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축산 관계자는 “요즘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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