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할 이슈 뭐가 있을까…최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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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목할 이슈 뭐가 있을까…최종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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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추모공원, 다목적운동장, 주민소환, 가축사육제한거리 등 주목
새해 삼년산성에서 바라본 보은군.
새해 삼년산성에서 바라본 보은군.

2020년은 성실과 근면, 지혜와 총명을 상징한다는 쥐띠해이다. 경자(更子)년인 올해 보은군에는 어떤 일들이 주된 이슈가 될지 미리 짚어보는 세 번째 마지막 순서.

군립추모공원, 빗장 풀리나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 사업이 올해는 첫 단추를 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전체 1만7000여 세대 중 임야소유자가 1130세대에 불과하다. 10세대 중 9세대 이상이 임야가 없다. 군립추모공원이 보은군에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수년째 보은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선6,7기 세 차례나 보은군의회 빗장에 걸려 수년째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말 2020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보은군이 요청한 추모공원조성사업비 5억2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군의회가 관련예산을 자른 명분은 ‘불요불급하다’ 한 마디.
정상혁 군수는 올 초 신년사에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군수는 보은읍 누청리 산 58-1번지 일원에 58억원을 들여 면적 4만5300㎡의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을 2021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군관리계획시설결정 등 용역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45억3000만원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상혁 군수가 잔여임기 2년 반 내 공약을 지키고 역사에 남을 치적을 쌓아올릴지 아니면 손을 놓을지 올해가 추모공원 사업추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 종합운동장 재추진
보은군은 야구 축구 양궁대회 등 참가 선수가 수천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은 보은읍 이평리 16-4 일원(스포츠파크 옆) 5만8900㎡의 부지에 3만5000㎡ 규모로 2023년까지 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15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다목적 운동장이 준공되면 현재 하루 3000명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1일 최대 5000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하게 돼 연간 40만명이 보은군을 방문할 수 있는 전국 상위권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신년사에 이어 지난 주 속리산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도비 지원이 따르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 활력에 저해가 된다면 타 시군에서 보은군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 탄력 받았을 때 계속 치고 나가야 한다”며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를 따올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보은군의회가 본예산 심사에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보은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보은군은 자연경관이 좋고 운동장 시설이 있어 먹고 살기 위해 굴뚝 없는 산업, 스포츠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환경이라는 정상혁 군수의 구상이 관철될지 또한 보은군의회의 손에 달려 있다하겠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에 관심 집중
총선과 도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보은군 최고 화두 중 하나는 보은군수 주민소환을 꼽을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소환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일정을 보면 2월14일까지가 주민소환서명 시한이다. 보은군이 지난 8일 공개한 ‘202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에 따르면 청구권자 총수 2만9432명의 15%인 4415명이 넘으면 5일 이내에 주민소환측이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후 5월부터 서명부에 중복서명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양측의 소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유권자의 15%를 넘으면 6월경에 투표가 실시된다. 보은선거관리위원회 측은 “3월에는 국회의원투표가 있는 달이라서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환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유권자 2만9432명 중 3분의 1인 98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청구권자 98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넘게 군수소환을 선택하면 군수는 그 당일로 직을 잃게 된다.
서명인원이 4415명을 넘지 못하면 보은군이 보은선관위에 납부한 선거비용 2억7100만원 중 1억5000여만은 돌려받게 된다. 만약 투표까지 간다면 보은군은 총선거비용 7억1000만원 중 나머지 비용 4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보은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가축사육제한 개정조례안에 촉각
삼승면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주민 2301명이 청원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 조례 의결을 앞둔 보은군의회는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축산 관계자, 이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주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열띤 찬반 논쟁을 청취했다.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청구자는 “현재 보은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는 심각한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의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1㎞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축산관계자와 축협 등 1492명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어 찬반양론으로 갈린 거리제한에 대해 보은군의회의 결정이 관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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