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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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2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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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00건에 1억1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2)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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