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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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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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대출자금은 총16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금리 할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대전충청영업본부(042-536-5608~5609)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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