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세부보장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입원시 20만원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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