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대폭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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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대폭감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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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08%면 면허취소에 벌금 500~1000만원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알코올 수치가 강화되면서 보은지역의 음주운전 사례가  대폭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2018년에는 음주운전 단속시 알코올 농도가 0.05~0.09%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취소였으나 2019년 6월 25일 부터는 0.03%~0.07%이면 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범칙금도 대폭 강화됐다. 면허정지 수준인 0.03%이상이면 면허정지는 물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0.08%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될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인지 보은군에서는 2017년 90건이던 음주단속이 2018년에는 72건, 2019년에는 62건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면허정지가 30건에 (33.3%) 면허취소 60건(66.7%) 총 90건 이었으며, 2018년에는 면허정지 20건(28%) 면허취소 52건(72%) 총 72건이던 것이 음주단속의 알코올 기준치수가 대폭 강화된 2019년에는 음주를 하지 않거나 음주를 하더라도 소량만을 마시고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지수가 낮아지면서 단속을 강화해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단속을 해보면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음주단속 수치를 강화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솔직히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는 소주 한잔 하고 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단속기준과 벌금 등이 강화되어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차를 두고 택시를 타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동행자의 차를 타고 귀가한다”고 술자리를 피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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