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에 7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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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에 7억 소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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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단속경비 2억7600만원, 예비비로 지출
제반경비 등 추가비용 4억3000만원 소요 예정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경비에 보은군 예비비가 투입되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서성수씨를 대표자로 주민소환청구서를 지난 10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접수했다. 대표자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가 끝난 16일에는 대표자증명서와 청구인서명부가 배부됐다. 이로써 60일 간에 걸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본격적인 청구인 서명 활동이 시작됐다.
서명활동과 동시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단속하기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감시.단속경비) 2억7641만을 보은군에 요청함에 따라 보은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 19일 선관위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제출된 서명인 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거쳐 2019년 12월 말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약 4400명을 충족하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될 경우 투표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경비는 물론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요원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약 4억30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도 어느덧 서서히 중반기에 들어서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수장인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청구로 많은 주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주민소환투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관련법이 2007년 제정돼 2007년 하남시와 2009년 제주에서 두 번 있었으나 모두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가 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수 단체장 주민소환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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