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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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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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추경예산안 4765억 원 변동 없이 수정 의결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심사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보은군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는 1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은군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는 1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23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등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에 변동 없이 처리됐다. 보은군은 정리추경인 3차 추경예산 4765억(일반회계4218억원, 특별회계 447억원)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심사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29% 증가한 151억7484만원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국비가 확보된 ‘가공용 사과, 배 수매 지원’ 사업에 753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고품질 과수생산지원’ 사업 753만원을 증액했다. 추가경정예산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목별 높이 기준 및 내부 조도 등을 개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보은다목적체육관 건립 추가사업비 15억원 등이다. 또 운전자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도로사면 정비 사업 7억원 등이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최부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음도 알렸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개정 청구한 조례안으로 2301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의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윤대성 의원, 간사에는 구상회 의원을 선임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은군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및 조례 개정 청구 관계자, 축산 관계자, 보은군이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은군의회 공희택 주무관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 오후3시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대성 특별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과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김응선 보은군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초에 꾸었던 소원을 모두 성취한 뜻 깊은 한해였길 바란다”는 취지의 송년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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