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영 의원은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3일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 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시장은 군이 직적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은군은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보은군 문화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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