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보은군의원이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진기 부의장은 23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자 함”이라고 조례 배경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군수 및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을 정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민 또한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은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저감 대책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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