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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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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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고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은산림조합에 위탁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과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더불어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법주사의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약 고시가 필요했다. 협의회 규약에는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회원도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기 1년의 회장 1인과 부회장을 두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연2회, 안건발생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해 회원인 보은군 포함, 경주시, 합천군 등 전국 22개 도시별 윤번재로 실시한다. 회원의 회비는 연120만원이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과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에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규약은 규정하고 있다.
또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이 이날 의회 승인을 거침에 따라 보은군산림조합이 수탁기관으로 내년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사업량은 조림 180ha, 숲가꾸기 1130ha. 소요예산은 조림 7.3억원, 숲가꾸기 18억원이며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5%.
보은군 산림관계자는 “산림조합과 민간 산림 법인이 경쟁관계에서 상생과 화합관계로 전환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과 산림청에서 위탁형 대리경영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은군의회는 또 이날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승인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대성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해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들었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례 조문 정리를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업정산 결과의 공개 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수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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