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4군 총선 비용 제한액 2억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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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4군 총선 비용 제한액 2억7600만원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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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가 지난 6일 내년 치러지는 4.15총선에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충북에서 가장 많은 2억76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 도내 8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99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많고 가정 적은 청주 청원구 1억6300만 원보다는 무려 1억1300만 원이나 많다.
전국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2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8600만 원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각각 600만 원과 69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증액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다시 변경 공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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