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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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다’ VS ‘아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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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 상장저수지 준설·신정리 농로포장 맹공
2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장저수지 준설(일명 지덕저수지)과 신정리 농로 공사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김도화 의원은 “70년 사용한 지덕저수지 진입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걸 알게 됐으면 당연히 사용하던 이해당사자는 불편을 호소한다”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용수 확보를 위해 준설작업을 하는 것인데 인공섬을 만든 것은 저수지 준설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또 도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짚었다.
보은군은 지난해 2월 사업비 1억8900만원을 들여 상장저수지 준설 공사를 마쳤다. 군은 이 과정에서 종전 저수지 내 중간제당을 없애고 담수량을 늘렸다. 그러자 당사자는 ‘부당하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박철용 지역개발과장은 “인공섬은 실시설계용역 시 저수지 인근에 골프장도 있고 외지인들인 많이 찾을 것을 예상해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기 확보한 일반농산어촌 사업비로 내년 생태탐방로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준설 이후 저수지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예전보다 물고기가 없다고들 얘기한다. 문제가 많다. 사업 설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이해를 못 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제당도로(60m)는 군이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했고 민원인이 도로를 수리해가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당도로를 대신할 우회도로도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박 과장은 “제당도로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현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은 어떤 군민에게도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 내 집을 들어가는 길이라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라”며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 원칙이지만 다수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 민원인도 보은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분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했다.
김 의원은 신정리 마을 도로 포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2005년 산림(신정리 산 1번지 일대)을 훼손시켜 군에서 원상복구를 내렸고 완료 후에는 검찰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은 곳임에도 군에서 2014년 폭3m, 연장 220m의 도로포장(사업비 2000만원) 공사를 해주고 일부 건축을 할 수 없는데 건축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철용 과장은 이에 대해 “2014년 이장이 숙원사업으로 면에 도로포장을 요청한 것이고 속리사측에서도 요청을 해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며 “원상복구 명령이 종료가 되더라도 5년 이상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이날 의회에 출석한 김진식 산림보호팀장은 “법령에 하자보수는 복구비의 0.04% 받게 돼 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날 공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김도화 의원의 발언은 앞뒤 충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정리 사안은 군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이지만 저수지 건은 반대로 특혜 소지를 안고 있는 주장”이라며 “민원인이 제기한 소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애매한 측면이 많다”고 방청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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