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4일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박진기 의원이 예비비 편성 기준과 예산불용액을 짚었다. 그는 “보은군은 지난해 일반예비비로 154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용은 3%정도인 4억9400만원에 그쳤다”며 “내년 예비비 예산은 적정 규모로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사업이 커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작년 결산 결과 명시이월이 15%다. 대개 사업의 착수율이 11~12개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다. 1~2개월 안에 사업 착수가 되어야 패널티 안 받고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재형 기획감사담당관은 “편성기준에 의거해 예비비 예산을 세우고 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세우는 것으로 예비비가 모자라거나 없으면 재난 시 곤란하다. 반대로 남았다는 것은 큰 재난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시 연말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구상회 의원은 “작년 결산 결과 명시이월금이 900억 가까이 된다”며 요인을 캐물었다. 구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소진을 못시키면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재원이 잠자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재원이 순환되어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획감사담당관이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담당관은 이에 대해 “명시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은 장기사업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토지보상, 국도비 내시 지연 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선7기 공약 4개 분야 4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10% 이내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미착수 공약도 2건이나 있다”며 “명시이월 사업의 누적이며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들추며 “의원 임기 4년간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접근할 때 답이 속 시원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지역신문사 광고비에 편차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한 지급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부림 의원은 행정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CCTV 설치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능신교 집단 거주지역인 탁주~원평 간, 길탕리 삼거리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마을 입구에 CCTV설치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또 “통합관제센터에 야간에도 경찰관 근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헌용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인력부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별 조사를 받아 CCTV설치대상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설치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