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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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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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1.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던 하 의원에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약 3개월 전인 3월 25일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산수유축제에 지역 산악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버스 안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하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렸고 즉시 항고를 제기해 대전고등법원이 항고를 인용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 7명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하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하 의원이 관광버스 안에서 발언한 녹음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당선무효와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재판결과와는 다르게 하 의원은 충북도의원으로서 재판 직전날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및 점검 활동을 활발히 펼쳐 보은군민들이 선택한 도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당선무효형 확정 후에도 각종 SnS를 통해 "그 동안 믿고 성원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도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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