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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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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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겨울과 이른 봄까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억제와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해 사업장도 집중감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을 시군 관할 대기1종 사업장으로 확대,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청소주기를 확대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과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9년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을 위한 준비태세 점검과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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