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조례 개정 전에 막차 타자 - 축사 신축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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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조례 개정 전에 막차 타자 - 축사 신축 바람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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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50% 이상 축사신청 증가

보은군가축사육조례 개정안이 보은군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거리제한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신청이 예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승면이장협의회(회장 이달혁)은  대규모 축사 신축으로 인한 축산업자와 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환경문제로 인한 다툼이 지속되자 현행 조례보다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청청구 운동’을 지난 7월 8일 시작해 청구인 현재 군의회 심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정청구 내용은 현재 돼지, 닭, 오리에 한해 주거지를 기준으로 1000m로 하고 있으나 향후 입지할 축사에는 종축에 관계없이 축사 신축 거리를 1000m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소와 말 등은 현행 주거지 기준 150m,젖소 도 현행 200m에서 1000m로 확대된다.

삼승면이장협의회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청구에서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주민거주지와 너무 가까워 축분으로 인한 심각한 악취,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에 큰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집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모르고 귀농귀촌귀향 했다가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 보존을 위해 축사이격 거리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발 빠른 축산인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거리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고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가 예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나 가축사육조례 개정 운동이 오히려 축사신축 바람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 행정시스템 상 축사는 일단 지역개발과 건축계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고 완공 후 환경과의 심의를 거쳐 축산과에 가축사육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축산과 이기호 과장은“축사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9일 현재 모두 43건이 접수돼 있다”고 말했고 건축계 박남규 팀장도 “50%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착공까지 가는 경우는 절반정도로 보면된다”며 “ 아주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호 과장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움직임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순수 농업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가축사육 등으로 복합영농을 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귀농귀촌귀향인과 2세 농업인들이 부모의 축산업을 이어받아 확장하거나 독립해서 운영하려는 경우도 있다. 보은에서 축산, 과수, 대추를 제외하면 별다른 복합영농을 할 것이 없고 축산업이 농사보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아 선호하는 추세에서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의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이번에 축산업을 위한 건축허가 등이 몰리는 것은 당초 축산업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운동으로 시기를 앞당긴 주민들도 있다. ‘외지인들이 보은군에 들어와 축사를 짓는데 보은군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기존 주민들의 주거 및 환경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각종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주거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은군이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축산과 이기호 과장은 “건축법과 환경과의 검토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청된 축산업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할 수도 없지만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이면 행정소송 등도 불사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난 9월 28일자로 311 대상농가 중 197농가가 완료해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곳이 많아 조만간 2차 기한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 문제가 준비가 안 된 농가가 많아 군비를 편성해 의회에 올리고 한편으로는 충북도를 통해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국비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 주민발의로 보은민들레 희망연대가 ‘초.중.고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이후 두 번째 주민발의로 의회 상정된 ‘보은군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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