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
상태바
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2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삵, 수달 등 서식지 순찰강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가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자연자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지자체에서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043-542-5268)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