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4일 열린 제336회 보은군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보은군에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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