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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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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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28일 대법원 선고
○…6.13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형 확정이 이달 28일 결정된다는 소식이다.
매체들은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보은군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체육회장 출연금에 부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단체장이 아닌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출연금이 체육회장 출마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회장을 할 경우 옥천군체육회와 영동군체육회는 회장 출연금으로 매년 2000만원, 보은군체육회는 5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번 체육회장의 임기는 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1년을 채워 나머지 잔여임기인 3년이 됨에 따라 옥천과 영동 체육회장은 3년 동안 6000만원을 출연해야 하며 보은군은 1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뉴스1 김기준 기자는 “남부 3군인 보은 옥천 영동의 경우 애초 다수의 인물이 체육회장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거론되는 인물이 많지 않다”며 첫 번째 이유로 회장 출연금을 언급했다.

산외면 대원지구 ‘황철석’
저수지 둑 아래 매립 계획
○…산외면 대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공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환경오염유발 광물 ‘황철석’이 저수지 둑 아래 인접부지에 매립된다. 황철석이 노출된 저수지 주변 우회도로 경사면 절개지와 물넘이 수로 절개지 등 2곳에 대한 방수.초목지 조성 공사도 곧 시작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난 13일 농촌용수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마을회관에서 2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황철석 처리계획을 밝혔다”고 충북일보 이종억 기자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저수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황철석은 7890㎥로 현재 공사 중인 댐 안쪽에 쌓아두고 있다. 보은지사 관계자는 “이 황철석을 외지로 반출해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운반비를 포함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받아주는 곳도 마땅치 않아 저수지 둑과 인접한 부지 1천470㎡를 확보해 2곳으로 나눠 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원리 주민들은 “아무리 안전한 특수공법으로 매립한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며 “영구적이고 문서로 된 완벽한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구에 대해 보은지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관리계획과 시료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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