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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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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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체육회장 선거…내년 1월 15일
지난 4일 열린 보은군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지난 4일 열린 보은군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선출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전국 각급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단체장이 아닌 체육회장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보은군체육회도 내년 1월 15일까지 정상혁 군수 겸 보은군 체육회장 후임으로 임기 3년의 민간인 체육회장(2023년부터는 임기 4년)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보은군 체육회장에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4명에 이른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후보군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민선 보은군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련 추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내년 1월 15일 투표로 보은군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보은군체육회장을 뽑을 선거인단은 29개 정회원종목단체장과 11개 읍면체육회장을 기본 배정(40명)으로 하고 이외에 정회원종목단체 대의원 29개 종목 1명 이상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69명에서 80명 정도 예상되고 있다.
보은군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에는 안광윤 보은군 자치행정국장, 이응수 보은군노인회장, 이좌용 법무사, 구영수.김장수 전 보은군 경제정책실장이 비체육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체육인으로는 김홍석 전 보은배구협회장, 구왕회.김민철 체육회부회장, 최상열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김민철 부회장의 경우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 도전을 위해 선관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입후보자 사퇴 시한은 11월 16일.
기타 선거 일정으로는 11월 26일 선거일 공고, 12월 21일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내년 1월 4~5일 후보자 등록 신청 및 기탁금 2000만원 납부, 1월 6일부터 10일간 선거기간, 1월 15일 선거일, 1월 24일 기탁금 반환 순으로 짜여졌다. 기탁금 반환은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 득표 시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
보은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선거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장은 연500만원씩 출연금을 기탁해야한다는 규정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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