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주택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이 시작됐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 비용을 연1.2% 낮은 금리로 세대 당 4000만원 까지 융자를 확대 시행한다.
융자를 받고자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주택이 필로티구조이거나 외부마감이 가연성외장재 등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시군 건축부서에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자금 융자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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