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정에너지 정책 후퇴?
상태바
보은군, 청정에너지 정책 후퇴?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기준 개정안 입법 예고

보은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환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건축물 및 경지정리 된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입지제한을 적용해 토로에서 100m, 5호미만 주택에서는 300m, 5호이상 주택에서는 500m 이격 거리를 두도록 했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비제한 기준 신설 ▲입지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업지역,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추가 신설 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 내용이 통과 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 포함)에서는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보은군이 청정에너지인 전기차량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보은산단에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이 입주예정인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사용재산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 내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잘 된 곳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이 이미 몇 곳 들어선 상황이고 군이 휴경지에 대한 보상과 여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상황에서 노령화로 경작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태양광 이외는 마땅한 대체 산업이 없는데 태양광 시설 입지에 대한 강화는 대체산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건축법’에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침해고 자금력이 약한 사업진출자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체를 막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은군 지역개발과 담당주무관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버섯재배사나 토끼사육, 염소막사 등으로 건축허가를 해 놓고 무분별하게 용도를 변경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태양광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