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참여 희망 군민, 위촉 가능…병역명문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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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참여 희망 군민, 위촉 가능…병역명문가 우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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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24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회가 처리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농작물병해충 예상 및 방제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다.

위원회 설치 등 조례안 발의
보은군의회가 보은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용역·공사의 금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인원과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나 군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박진기 부의장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영명문가 우대 추진
보은군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군이 마련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가족(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 중 보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보은군수에게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기울이게 했다.

병해충 예찰·방제 대응 지원
보은군은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은군 농작물병해추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과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현장업무 수행으로 중앙 및 충북도와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단장 1명 외에도 예찰활동반 및 기술지원반으로 나눠 각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 농업인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와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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