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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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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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확대 추진

충북도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해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괴산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전국에 4211명이 배정되었는데 이중 충북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40명을 배정받아 291농가에 623명이 추진됐다. 또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견을 반영해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18년에는 150농가가 9600만원을 신청 지원 받았고 올해도 신청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매년 외국인근로자 입국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본 프로그램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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