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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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순환수렵장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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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사용료 입금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며, 운영면적은 394㎢로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다. 인가주변지역 및 축사주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충북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수렵장 운영은 전면 중지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획승인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함 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승인권만 발부하며 포획 가능 수량은 1인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40마리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을 찾는 수렵인들에게 정해진 포획수량 안전수칙 제한규정 등을 준수 해 줄 것과 수렵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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