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 해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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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 해제에 관한 규정
  • 보은신문
  • 승인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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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실시이후 일 안하는 공직자, 노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자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강력한 주문이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 이나,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의 근무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공직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있으나마나 한 공직자들에 대해 관대한 대접을 해온 것이 관례였다.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에도 『집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형벌,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강력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 징계조차 한 적은 최근에 없었다.

이는 군의 공직사회가 아주 잘 돌아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근무성적에 관한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둘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본보보도에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자의 과감한 용단이 있어야 한다는 보도이후 환자공직자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노는 공직자에 대한 질책도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향변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읍면에는 출장만 달아놓고 행처를 알 수 없는 공직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매일같이 출장을 달고 사라지는 공직자들은 정작 마음이장은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파악치 못한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최근 각 읍면에서는 군의 지시사항은 물론 면장이나 계장이 내린 지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하직위체제가 행정의 뿌리인 면단위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어차피 군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 할 바에야 읍·면에서 적당히 일하겠다는 의식이 뿌리깊이 박혀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출근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공직자, 일하지 않는 공직자, 이들에 대한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성적평가표를 만들어야 한다.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여기에 입용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수반될 때만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가 만들어 질 것이다. 누가 열심히 일하고 않하고는 군민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군민들의 눈도 무서워 해야 할 시기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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