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년후에도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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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후에도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 보은신문
  • 승인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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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이것부터 변해야 한다(4)
속리산은 지명에서도 말해 주듯이 속세를 떠나 자연과 벗할 수 있을 정도로 벗할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비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세가 형성시킨 천황봉, 문장대등 높은 산봉우리가 남북으로 우뚝 솟아이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낙동강, 금강, 한강등 3대 수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 속리산이다. 천혜의 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점과 우리나라 불교의 요람인 법주사를 중심으로 유서 깊은 암자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문화·유적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비경인 속리산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 1970년 3월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개발과 훼손을 최대한 줄여 국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는 지표를 내세웠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속리산 국립공원의 모습은 탐방객의 무질서한 관광형태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는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일시적인 탐방객의 집중 및 무질서한 공원이용, 각종 동·식물의 남획, 휴게소와 집단시설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의 증가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자연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공원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자치단ㅊ가 해결해야 할 민원으로 증폭되는가 하면 급기야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특히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는 지역주민들의 경제행위활성화를 위해 비대해진 집단시설지구의 규모는 국립공원이 일종의 관광소득수단으로 인식되어 많은 탐방객을 유치해 경제활동을 향상시키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훼손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원 계획변경을 앞두고 속리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계획변경인 만큼 국립공원으로 비현실적인 문제를 고치고 올바른 공원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계획변경이 일부 주민들은 국립공원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는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속리산은 보존과 이용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공기를 마시면서도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공단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행정규제가 심해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인식해야 할 분명한 것은 속리산의 수명한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는 점이다.

속리산은 언제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아내고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착각일것이다. 국립공원의 근본취지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재정과 손길을 투입함과 동시에 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올바른 관리대책이 마련될 때 지역민과 관리공단은 속리산의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수십년이 지난 속리산국립공원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만 생각해 본다면 각자 위치에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를 보유했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노력도 좋지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과 관리공단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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