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 버섯 무단 채취 주민신고로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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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버섯 무단 채취 주민신고로 70대 적발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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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전령사 송이버섯.

“도시민들에게는 자연버섯 채취가 가을철 일시적인 취미일지 모르지만 산촌주민들에게는 생업입니다”

장안면 서원리 버섯채취 주민들의 말이다.

최근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곳곳에서 산촌주민과 외지인과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이른 아침 보은읍에 사는 A모(77)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버섯을 채취해 나오다 주민들에게 발각돼 경찰로 인계됐다.

A씨는 몇 년전부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국유림에서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해 주민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안면 서원리 산1, 산2-1, 산3, 산4-2 4,301,971㎡는 국유림으로 서원리 주민들이 지난 9월11일 보은국유림관리소로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여를 승인받아 송이와 능이, 싸리버섯을 채취 판매해 생업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서원리 주민들은 국유림산물 양여를 받기 위해 90%의 양여비율에 따라 194만3870원을 보은국유림사무소에 납부하고 자연산 버섯을 채취하고 있다.

▲ 밤색을 가진 밤버섯.

주민들이 버섯 채취 양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및 산불감시 등의 부대조건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의 협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씨는 이날도 몰래 주민들이 양여받은 곳에 들어가 송이버섯 200g과 능이버섯 1kg, 싸리버섯과 닭다리 버섯 등을 채취하고 나오다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한 주민은 “ 연세도 있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무단입산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 몇 차례 더 A씨가 버섯을 채취했다며 다른 주민들이 격한 반응을 보여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보은서 마로파출소는 A씨를 ‘임산물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후 보은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일이 1건 발생했다. 서원리 산1번지 외 3필지는 주민들에게 국유임산물 양여를 한 것이 맞다”며 “마로파출소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원리 신국범 이장은 “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불감시 및 진화협조 등의 이행조건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국유임산물 채취 시 200만 원 가까운 납부금을 내야 만 원주민들도 버섯을 채취할 수 있다”며 “일반국민들은 단순히 가을철 특별한 취미일지 모르지만 산촌주민들에게는 생업인 만큼 아무 곳이나 들어가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해 주민들과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식감이 일품인 싸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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