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23일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을 위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65필지에 대한 지정경계 결정을 의결했다.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윤상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9명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탄부면 대양리 32번지 일원 565필지 67만6580㎡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적경계를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산외면 백석리를 시작으로 2015년 탄부면 평각리, 2016년 수한면 거현리, 2017년 속리산면 북암1리 등 총 4개의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은숙 보은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이용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안길 확보, 맹지해소 등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