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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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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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가 대상이다. 보은군의 경우 240여대의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다.
군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2차례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보험가입을 중점 안내했다고.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최고 400만 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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