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모 경제적 부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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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모 경제적 부담 지원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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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도 강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제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안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24일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받는 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하고(한도 50만원), 미발급자에게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산모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한다. 다만 산모가 보은군에서 전출 시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게 조례의 골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23일 공개된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지급결정 통보기간 개정, 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피해액 감액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에 맞게 감액 기준 재규정, 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피해보상 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군은 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가족(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 중 보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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