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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철
  • 승인 2018.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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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지난주부터 보은군청 앞길과 읍 시가지의 교차로 및 면 소재지에 각양각색 현수막이 요란하게 나붙었다. “군민의 목소리 외면하는 군의원은 각성하라” “축산농가를 배신한 군의원은 떠나라” 등 보은군의회를 배격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축산관련 단체 명의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이처럼 아우성을 하는 데는 ‘축산과’ 신설이 포함된 보은군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군의회 김응선 의장은 ‘정상혁 군수가 조례안 등이 의회의 통과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승진내정자를 미리 발표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무시했다’며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이로 인해 ‘축산과 신설’도 덤터기로 자연스레 유보됐던 것이다.

 ‘촉나라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는 말이 있다. 고지대에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촉나라는 항시 운무가 짙게 끼어 좀처럼 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모처럼 해가 얼굴을 내밀고 나타나면 개가 놀라 짖는다고 한다. 즉, 식견이 적으면 예삿일을 보고도 크게 놀람을 비유한 말이다.

 촉나라와 같은 깊은 산중에서 돼지를 기르던 한 양돈가가 있었다. 어느 날 난생처음 까만 돼지새끼들 중 하얀색 한마리가 섞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서롭다 여기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큰 마을로 새끼를 안고 내려왔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흔해빠진 게 흰 돼지였다.

 보은군과 의회의 밀당은 예삿일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역할분담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행정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 전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주민대표 기관의 지위를 갖는 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와 통과 등 중요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위도 있고 집행기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

 그래서 보은군과 의회는 마치 ‘오월동주’와 같다 할 것이다. ‘보은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풍랑을 만나면 합심하여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서로를 비판하고 얼굴도 찌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험한 말과 삿대질도 오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모두 양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기에 생기는 다반사로써 결국 예삿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편협하게 한 쪽 편만을 들거나 윽박지를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믿고 지켜보다보면 서로 견제와 균형에 맞게 화해도 하게 되고 ‘대타협’도 이뤄지게 된다.

 나붙은 숱한 현수막들이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아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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