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상태바
“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 최중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 승인 2018.07.26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중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납부기한이 2018년 8월 10일인 건강보험료 7월분 고지서를 수령하신 지역가입자 세대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변동이 생겼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대폭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7월 1일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서 부과기준을 단일화시키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직장에서 수령하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에 재산 및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파 세 모녀는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월세와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매달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자산가의 상당수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보험료가 없어집니다. 대신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소득 부분의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자동차 및 차령 9년 이상인 노후자동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재산 부분의 보험료도 서민층의 부담을 대폭 줄여 소액의 전월세 보증금에 부과하던 재산 보험료는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8.7월 보험료부터는 월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의 최저보험료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20만원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차령이 9년 경과한 노후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국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하게 되는데, 농촌지역인 충북 남부3군 지역은 보험료 인하혜택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과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고액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해 형평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금융소득 등 개인의 연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도 변경에는 明과 暗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어 기뻐하는 지역민이 있겠으나, 그 동안 받아오던 피부양자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모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조금이나마 사회통합과 계층갈등 해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