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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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 강호권
  • 승인 2018.02.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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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에서 갑은 귀농하여 배우자와 함께 농촌에서 부정기적인 수입(매출규모를 년 수입으로 가정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50대 후반인 자로서 사업실패에 따라 발생한  약3억여원(원금은 2억원)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갑과 배우자는 건강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인 것을 가정하면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부부의 월 합계 소득은 부정기적이나 대체로 3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 약750만원의 수입이 창출된다는 가정을 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2017. 12. 14.자 국회에서 일부 개정(법611조 5항)을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시 스스로 변제하는 기간을 원칙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예외적으로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서는 5년간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8. 5.경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아무런 재산이 없기에 청산가치 보장은 신경 쓸 일이 없고, 다만 수입부분에서 가용소득을 산출하자면 3개월 평균 수입 750만원을 월 평균수입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2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기준 최저생계비로 보는 중위소득의 60%는 약1,70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갑의 가용소득(변제에 제공하는 소득)은 2,500,000원-1,708,000원=792,000원이 되며, 변제기간 3년(36개월)간 변제에 제공되는 총 가용소득금액은 28,512,000원으로서 산술적으로 볼 때 채무변제 율은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채무자 갑은 영업소득자로서 부정기적인 수입을 3개월 단위로 금2,376,000원을 변제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독자 분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한다는 미명아래 너무도 부족한 필력으로 감히 할애된 지면을 더럽히지나 않았는지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필자는 조금이나마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제하였고 저 자신에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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