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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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 강호권
  • 승인 2017.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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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에서 공무원인 갑은 맞벌이 처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각 1명씩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목록 표 작성에 있어서 별제권부 채권(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말함.)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존재한다면 부속서류 1에 기재해야하는바, 갑은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여부 및 중고차량시세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있어서 갑은 통장잔고 및 가입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차량중고시세(예상액 : 500만원), 처 명의 임차보증금 1/2의 금액(2,500만원), 기타 퇴직금 예상액을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예상퇴직금은 특별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사례 상 나타난 갑의 재산총액은 3,0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자”로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현재 월까지의 금년도 급여명세서를 참작하여 월 소득을 산정해야하는바 현실적으로 보수계에서 공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으로 평균 11%정도가 됨.)계를 제한 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갑의 평균 월 가용소득은 2,966,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2번 공무원인 채무자 갑은 채무금액 2억원에 대하여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5년간에 걸쳐 변제해야하는 당사자로서, 재산의 합계 3,000만원과 월 수입규모 296만원에서 2인 가족 최저생계비(2017년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60% 환산기준1,688,000원)를 공제하면 월 평균가용소득이 1,278,000원이 되며, 동 금액을 60개월간 변제하면 총 변제에 제공되는 금액은 76,680,000원으로서 청산가치에도 부합되며 개인회생 신청적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제계획안상 기타사항에 있어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라는 특칙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3 : “갑”은 30대 여자로서 2년 전에 협의이혼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1명을 양육하면서 생계비 명목으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는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한 직장 없이 식당 등지에서 버는 월 15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하며 주거지는 보증금 200만원(월세30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갑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 실무적 해결절차는 다음호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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