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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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수환
  • 승인 2017.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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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수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 그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 가치중립적인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정경유착, 불법 정치자금 등이 먼저 떠오르며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어제를 돌아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공직사회가 더 이상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법을 만들고 사회를 바꾸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본연의 업무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누구나처럼 정치인도 그 업무(정치활동)를 수행하기 위하여 돈(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에게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우리의 어제에서 보듯이, 불법 정치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조성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참여 확대의 목적을 달성함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을 보건대, 국민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투명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을 통하여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올바른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헌법으로부터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명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참여는 법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우리의 정치참여는 이제 정치인의 활동으로, 법과 정책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후원한 만큼 좋은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는 목소리로 정치인의 올바른 정치활동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우리의 정치후원금이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의 소중함을 역설해 본다.
  언젠가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선순환의 고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대한민국 정치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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