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16만원에서 최저 5만원까지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중 월 50%씩 감면, 월 최고 16만원에서 5만원까지 감면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보육시설 연합회와 전국 민간·가정 교육시설 연합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뜻을 모아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의, 시행하게 된 것이다.보육료 감면대상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했던 사람으로 97년 11월1일 이후 식직자 가정의 5세 이하 아동과 읍면장의 실직확인서에 의거 보유시설장의 판단으로 입소하는 아동 등이고 감면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21개월간이다. 대상자는 보육시설의 입소원서와 근무했던 직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되고 보육시설에서는 실직자 자녀의 보육현황을 군청에 통보하고 실직자 자녀 보육료는 50%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된다.
감면액은 보육시설별 표준보육 단가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하게 되는데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최고 월 10만원에서 5만원, 민간 보육시설은 월 15만원에서 7만원, 가정 보육시설은 월 16만원에서 9만원까지 감면될 전망이다. 한편 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연령별, 반별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실직자 자녀에 대한 정원을 추가 인정토록 하고 실직자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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